금융위, 최은영 前 회장 한진해운 주식처분 조사_포커의 타이브레이커는 어떻게 되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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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자율협약 신청을 하기 직전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일가가 주식을 전량 매도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부터 한진해운의 경영을 맡았다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2년 전 물러난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최 회장과 두 딸은 가지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 전부를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18차례에 걸쳐 팔아치웠습니다.

매각량은 전체 주식의 0.39%인 96만 여 주, 시가로 치면 30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한진해운이 이틀 뒤 채권단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면서 한진해운 주식은 3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최 회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줄이기 위해 미리 주식을 판 것으로 의심된다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대주주의 첫 불공정 의심 거래라는 점에서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키로 했습니다.

혐의가 입증되면 최대 100억원 안팎의 벌금형이나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현대상선처럼 한진해운도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해서 주식을 팔았다며, 내부 정보는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최 회장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동생인 고 조수호 회장의 부인으로, 2007년부터 한진해운을 경영해오다 2014년 실적이 악화되자 경영권을 조양호 회장에게 넘겼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