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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기와 군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군사법원이 평시에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한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의 질의에 대해 평시 군사법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전 초기에는 신속한 군사재판을 통한 군기.군법 질서의 조기 확립이 전투력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며, 평시 군사법원이 운영되지 않을 경우 전시체제로 전환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돼 목적에 부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군사법원 폐지론은 군사법 제도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현행 군사법 제도하에서는 공정성, 독립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충분한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는 올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개헌시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전시나 군사계엄 시에만 군사법원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