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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시업계와 카카오의 카풀 대 타협안이 두 달째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에서, 일부 업체들은 카풀 서비스를 강행하고 있는데요.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는 제대로 될까요?

​보상을 받기 위해선 소송까지 가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김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김길래 씨는 항상 카풀 앱을 켭니다.

성공 확률은 높지 않지만 기름값을 아끼고 새로운 사람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길래/승차공유이용자모임 대표 : "제 출퇴근 경로와 출퇴근시간대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1주일에 한 번 정도. (수익은)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현재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 업체의 가입자는 100만 명 이상.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카풀업체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운전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라고 안내합니다.

[카풀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합법적인 취지로 카풀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운전자가) 보험가입을 하면은 보험처리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

하지만 보험업계의 입장은 다릅니다.

카풀은 실비 이상의 돈을 받는 만큼 운전자든 이용자든 책임보험 이상의 보상은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표준 약관상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을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택시비의 70~80% 수준인 카풀 요금을 두고, 실비냐 수익이냐에 대한 판단이 갈리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카풀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길우/변호사 : "약관이 유효하냐, 조항에 해당하느냐 안하느냐, 다음에 또 뭐 손해배상 금액은 얼마냐 이런 것 갖고 싸우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한 2년은 걸릴 거예요."]

카풀 규제를 풀겠다는 정부는 카풀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 보험사 표준 약관을 손보겠다며 국회가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