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 지상파 재전송도 저작권 침해”_전문배팅하우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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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TV 업체가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을 재전송하는 것도 케이블 방송처럼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는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 3사가 모 인터넷TV 업체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재전송하거나 복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인터넷 TV 업체가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컴퓨터 파일로 전환해 유료 가입자에게 전송하는 것은 독자적인 방송송신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터넷 TV 업체가 제공하고 있는 예약녹화서비스 역시 유료 가입자를 위해 직접 녹화 장치를 구비해 이뤄진 만큼 복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당 인터넷 TV는 당분간 지상파 방송프로그램 재전송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