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상한선 물가에 연동” 법률개정안 제출 _트위터는 어떻게 돈을 버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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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을 감안해 학원비 상한선을 시도 조례로 정하고, 학원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 등록토록 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지난 1년 사이에 사교육비가 18% 증가했고, 전체 교육비 가운데 사교육비가 절반을 넘고 있다며, 학부모와 학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학원비를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토록 하고, 게시된 금액을 넘어 수강료를 받을 경우 초과 금액을 반환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권 의원은 이 법안을 참여연대와 함께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