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자살 사병 본인책임 70% _핑크빈 장난감 확장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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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군 복무 도중 상급자의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동반 자살한 20살 이 모씨와 임 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절반으로 봤던 원심을 깨고 30%만 인정해 각각 9천여 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 가혹행위에 대해 상급 지휘관 등에게 보고하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잘못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친구 사이였던 이들은 지난 2000년 8월 함께 군에 입대해 경기도 이천의 모 부대에 배치된 뒤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상급자들이 폭언과 구타를 일삼자 입대 7개월 만에 농약을 먹고 동반 자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