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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직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청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압수수색을 맹비난했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17일 : "국회 사무실에 회기 중에 군사작전하듯이 압수수색을 들어온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일 뿐더러."]

그러나 검찰은 일주일 전 노 의원을 소환한 데 이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업가로부터 6000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검찰이 현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습니다.

다음 달 9일까지 임시회가 진행되는 만큼 노 의원에 대해 영장심사를 열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한 상황, 법무부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의장에게 보내면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 동의 여부를 표결해야 합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오는 15일 열리는 만큼 체포동의안도 함께 보고돼 3일 안에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노 의원과 민주당은 영장 청구 소식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노 의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왔다"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데 검찰이 망신주기 여론재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부당한 정치탄압"이자 "야당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막아서려는 의도"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건 국민의힘 정찬민, 무소속 이상직, 민주당 정정순 의원 등 세 사람.

모두 체포동의안이 의결된 뒤 구속됐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