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등록에 임금도 조작”…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 사업장 6곳 적발_돈을 버는 가장 좋은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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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임금도 조작한 사업장 6곳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3일) 일자리 안정자금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 "부정수급 사업장 6곳과 부당수급 사업장 81곳을 적발했고, 부정수급을 스스로 신고한 사업장 68곳까지 모두 155곳에서 1억 4백만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진주에 있는 한 사업장이 일한 적이 없는 사업주의 친∙인척을 노동자로 허위 등록했고, 대전의 한 학원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고 있지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했다"며 부정수급 사례 6건을 제시했습니다.

노동부는 이처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때 허위·거짓신고를 하는 등 고의성이 있는 부정수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고, 5배의 제재부가금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더불어 착오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은 부당수급 사업장 81곳과 부정수급을 스스로 신고한 사업장 68곳에 대해서도 지원금 전액 환수했습니다.

이번 지도·점검은 부정수급이 의심되거나 자진신고,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 265곳에 대해 지난 5월부터 2달 동안 이뤄졌습니다.

노동부는 지도·점검 결과 그제(11일)까지 집행된 일자리 안정자금 1조 2천억 원 가운데 부당·부정수급 적발률은 0.01% 미만인 1억 4백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각종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에게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노동자 1명당 최대 월 13만 원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