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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 기한 내 재판 안 끝나
■지연 전략 통했나...불구속 재판 현실화

"210명이 넘는 증인 신문을 해야한다", "증인신문 기일이 모두 68회 소요돼 집중심리가 필요하다"

검찰이 지난 19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판에서 토로한 말입니다.

임 전 차장이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무더기로 '부동의'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단순히 계산해봐도 200명이 넘는 증인을 모두 신문하려면, 재판은 1년을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의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어제(26일) 열린 임 전 차관의 3차 공판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윤병세 전 장관 등 박근혜 정권 인사와 전 현직 판사 40여 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재판부가 이 가운데 가장 늦게 증인 신문을 잡은 날짜는 오는 5월 21일입니다. 그런데 임 전 차장의 구속 만기일은 5월 13일입니다. 아무리해도 구속만기일 이전에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5월 14일부터 임 전 차장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증인 출석 여부도 불투명

앞서 임 전 처장의 '무더기 증거 부동의'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선 '임 전 차장이 재판 지연 전략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채택된 증인들마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단 겁니다. 이미 오는 28일 증인신문이 예정된 시진국 판사가 '재판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지정돼 있고, 서울과 거리가 먼 통영에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출석을 다음달로 미뤘습니다.

만일 다른 증인들도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임 전 차장에 대한 재판은 기약할 수 없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재판 모습,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신청하지 않았던 증인들을 이례적으로 항소심에서 무더기로 신청해 재판이 길어졌고, 결국 구속기한 만료를 한 달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역시, 100명이 넘는 증인이 법정에서 섰고 약 1년간 115차례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임 전 차장은 재판개입뿐 아니라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도 기소돼 있어 두 전직 대통령보다 혐의를 입증하기 더 힘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법 농단'의 진실을 밝힐 긴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마무리는 언제가 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