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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과 여성 고용 세제 지원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과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면,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등 올해 종료되는 조세 지출은 객관적 평가를 거쳐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도 조세지출 기본 계획'이 오늘(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조세지출 기본 계획에 따르면 올해 새로 설립되는 세제 지원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서민 지원 등 필요한 경우에 한 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된다. 특히 청년과 여성 고용 세제 지원과 서비스업과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지원이 개선될 예정이다. 기존 고용 세제 지원은 효과 분석을 거쳐 개편하기로 했다.

투자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신산업과 주력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관세를 낮춰주는 할당 관세를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관세 감면과 환급 적용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만성적 세수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 과도한 조세 지원은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등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한 제도들은 심층평가를 통해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제 지원은 원칙적으로 3년의 일몰 기한을 설정하고, 세출 예산과 중복으로 지원되는 조세 지출은 정비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날 발표된 조세지출 기본 계획을 토대로 오는 7월까지 세법 개정안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