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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일하다 사고가 났더라도 국내 회사와의 업무 연관성이 있으면, 산업재해로 인정해 보상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해외 건설현장에서 현장 소장 일을 맡아 하다 뇌수종에 걸려 쓰러진 박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경우 해외 법인에 채용돼 일을 했지만, 국내 회사의 필요에 의해 만든 현지 법인이고 국내 회사의 간부들로부터 업무 지시 등을 받은 만큼 국내 사업과 업무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56살인 박 씨는 지난 2007년 7월, 모 건설회사에 채용된 뒤 키르기즈스탄의 한 건설 현장 소장으로 일하다 2008년 4월, 뇌수종 등으로 쓰러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상이 안 된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이와 관련해 1심은 박 씨의 손을 들어준 반면,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