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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등을 심의합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고의나 중과실일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로만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 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법도 오늘 법사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술실 CCTV법은 환자와 보호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수술실 내부를 촬영하도록 하되, 응급 수술 등 일부 경우에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정보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 불법사찰과 관련한 국정원 자체 감찰 내용을 보고받습니다.

국회는 지난달 본회의에서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기관의 개혁과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번 보고는 결의안 의결 후 국정원 첫 보고입니다.

이밖에 운영위원회는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심의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