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계약서 작성 없이 자문료 먼저 받아”…“정상적인 자문 계약”_도박을 조장하다_krvip

“윤갑근, 계약서 작성 없이 자문료 먼저 받아”…“정상적인 자문 계약”_슬롯 독_krvip

‘라임 펀드’ 로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자문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자문료를 받았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늘(4일)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위원장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라임의 부동산 투자를 담당했던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에서 총무이사로 일했던 A 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2019년 7월 김 모 회장의 지시를 받고 윤 전 위원장이 소속된 법무법인에 자문료 2억 2천만 원을 송금했다”면서 “자문 계약서에 직인을 찍어 이메일로 받은 시점은 2019년 11월”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자문 계약 체결 이후 실제로 법률자문이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범위 내에서는 자문을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에서 재무이사로 근무했던 B 씨도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계약 체결 이후 실제 법률자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알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위원장 측은 “A 씨가 비슷한 시기에 작성한 다른 사건 관련 계약서와 혼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하면서 “정상적인 자문 계약에 대한 대가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전 위원장은 지난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 김 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늘 공판에서 윤 전 위원장에 대한 보석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