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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인권위가 중립을 지켜 더불어민주당 법안에 대해서는 몇 년에 한 번이라도 반대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인권위는 어제(12일) 언론에 공개된 상임위원회를 열어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논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정정 보도가 청구된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미리 접근을 차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남규선·김용원 상임위원은 ‘언론자유 침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고, 이충상 상임위원 역시 반대 의견을 밝혔는데 그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충상 상임위원은 “인권위가 중립을 지켜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경우가 몇 년에 한 번이라도 있긴 있어야 하고,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몇 년에 한 번이라도 있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원이 중요 사건에 관해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도 있고 기각한 경우도 있다.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발부한 경우도 기각한 경우도 있다”며 “인권위도 외형상, 통계상으로 (그렇게 해야) 누가 시비를 걸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 이후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제3자가 들으면 인권위가 인권의 관점에서 판단하지 않는다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남규선 상임위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성”이라며 “오늘 이 안건도 어느 당 의원이 발의했는지 보지도 않았고, 봤다고 하더라도 누가 발의했느냐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이 위원은 과거 인권위가 노란봉투법에 찬성 의견을 내고,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진정 사건을 기각한 점을 언급하며 “인권위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은 안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위원은 판사 출신으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국민의힘 추천으로 2022년 10월 상임위원(차관급)에 임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