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촬영해 ‘돈 달라’ 협박한 흥신소 업자들 검거_빙컴 영상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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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거래해 억대를 챙긴 '흥신소'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 보호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로 흥신소 업자 황 모(42) 씨 등 1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

황 씨 등은 2012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의뢰인을 모집하고 타인의 뒷조사를 해주면서 564회에 걸쳐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황 씨는 인터넷 검색으로 개인 정보 수집하고 불법 구매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조합해 조사 대상자의 정보를 만들어 냈다. 이 과정에서 직접 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선 다른 흥신소 업자에게 재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일했다.

황 씨 등은 주로 다른 업자에게 기초 정보를 수집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해결해줄 때마다 건당 10만~50만 원을 받아 챙겼다. 황 씨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직접 뒷조사를 마친 흥신소 업자들은 한 건당 50만~300만 원에 정보를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황 씨는 과거 채권추심업체에 근무하면서 채무자의 소재지를 찾았던 경험을 범행에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다른 흥신소 업자 박 모(32) 씨 등 3명은 2014년 7월과 12월 조사 대상자와 의뢰인을 각각 협박해 3,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 등은 조사 대상자인 김 모(48) 씨에게 가족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의뢰자에게 이 사진을 넘기면, 염산 테러를 당하게 된다"는 말로 협박해 1,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 씨에 대한 뒷조사를 의뢰한 이 모(32) 씨에게는 "경찰에서 수사하려고 하는데 성의를 보이라"며 2,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각종 사이트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찾기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남는 조각 정보가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악용되는 실태를 확인해 각 기업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에 기관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다른 사람의 뒷조사를 의뢰하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면서 "이를 악용해 업자들이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기도 하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피의자들과 연결된 전국 각 지역의 흥신소업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