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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간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 산모가 임신 중에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됐을 경우, 태아가 당한 피해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는 9일부터 시행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 확대 내용을 이세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시행령은 건강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해도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구제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뒤 건강이 나빠졌다는 '시간적 선후관계'가 명확하고 그 피해가 중증이거나 지속될 경우, 구제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또, 폐질환 외에 산모가 임신 중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돼 유산하거나, 출생아 건강 이상 피해를 보았다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태아 피해 인정기준도 반영했습니다.

피해구제에 쓰일 지원금은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들이 낸 분담금으로 조성됐습니다.

기업별로는 옥시 500억여 원, SK케미칼 250억여 원, 애경 100억 원 등 모두 1250억 원 규몹니다.

환경단체와 피해자 모임은 분담금을 통한 지원 확대 방안이 가해 기업에 면죄부가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관보 게재를 통한 공포를 거친 뒤 오는 9일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