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에 소득확인 강화·설명의무 부여…행정지도 연장_플라멩고 게임에서 승리한 금액_krvip

금감원, 저축은행에 소득확인 강화·설명의무 부여…행정지도 연장_블록_krvip

대출이 필요한 청년층이 여러 금융지원 제도가 있는 것도 모른 채 제2금융권부터 문을 두드리는 일이 없도록 금융당국이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대학생·청년층이 금융지식 없이 고금리 신용대출부터 받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축은행을 상대로 내린 관련 행정지도 존속기한을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지도안은 29세 이하(군 복무자는 31세 이하) 청년층이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려 할 때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미소금융재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의 '대학생·청년 햇살론' 등 공적 지원제도를 알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대학생, 청년층에게는 대출 취급을 자제하고 소득확인을 엄격히 해 대출을 제한적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청년층에게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출 금리를 정해 고금리를 부과하는 일을 자제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 청년층 금융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청년취업난이 심해지면서 빚에 허덕이는 20대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20대는 9천519명으로 1년 전(8천90명)보다 17.7% 증가했다. 신복위가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햇살론 보증 실적은 지난해 747억9천400만원으로, 전년(146억6천600만원)의 4배 수준으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