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2심도 집행유예_어느 나라가 월드컵에서 우승했는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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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와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22일) 구 전 청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구 전 청장은 2014년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인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특정 경찰관을 특별 승진시키고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받았다는 돈 가운데 500만 원은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이유로, 2,500만원에 대해선 전달자의 '배달 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인사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는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다만 IDS홀딩스 측이 고소한 사건을 특정 경찰서의 특정 경찰관에게 배당하도록 부하에게 지시한 직권 남용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같은 판단을 하면서 "원심의 유·무죄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IDS홀딩스 회장 유 모 씨와 구 전 청장과 유 씨 사이에서 돈과 청탁 내용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 보좌관 김 모 씨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구 전 청장은 선고를 마친 뒤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판결을 제대로 보라"고 말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