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발코니 전용면적에 포함해 계산” _베토나무 이야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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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을 발코니 밖에 두는 커튼-월 공법의 주상복합 아파트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세청은 아파트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 양도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고지 처분에 불복해 A모씨가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커튼-월 공법의 아파트 발코니는 건물 외벽 밖에 발코니가 설치된 일반 아파트와는 달리 주거 전용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과세특례기간인 지난 2003년 162.6㎡대의 타워팰리스를 샀다가 7개월 뒤 팔면서 세무서로부터 발코니까지 전용면적에 포함해 계산된 양도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