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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나 영화에 특정 상품을 노출시키는 제품노출 즉 PPL 방식의 광고를 냈더라도 효과가 없다면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드라마 외주제작사 JS픽쳐스가 게임업체 위버 인터랙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PPL 광고 대금을 제외한 자막광고 대금 8천2백 만 원 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드라마 속에서 게임 관련 사항이 단편적으로 노출되기는 했지만 회사 이미지 제고를 위한 PPL 광고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는 PPL 광고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버인터랙티브는 지난해 2월 회사 이미지와 자사의 게임을 드라마에 노출하고 자막 광고를 내는 조건으로 5억 원에 JS픽쳐스와 계약했지만 PPL 광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석달 만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