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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용산 참사' 재판이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를 둘러싸고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검찰이 법원의 공개 명령 수용을 거부하자, 변호인단은 이에 맞서 변론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사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식이면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 어제 '용산 참사' 재판에서 검찰과 철거민측 변호인단은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원인은 검찰이 공개를 거부하는 3천여 쪽 분량의 수사 기록. 여기엔 김석기 전 서울청장과 백동산 전 용산경찰서장 등 진압작전을 지휘했던 경찰 간부들의 진술조서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철거민측 변호인단은 이들 자료에 불이 난 원인 등 공소사실과 다른 진술이 상당수 들어있어 공정한 재판을 위해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중순 기록공개를 결정했지만, 검찰은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형사소송법 등 규정을 들어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생명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 "수사 방법상 기밀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법원이 검찰을 제제할 근거가 없다며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자, 변호인단은 변론 중단과 함께 법적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인터뷰> 권영국(철거민측 변호사) : "법원의 열람, 등사 명령을 거부한 직무유기와 증거은닉, 공무집행 방해로 형사고발할 예정입니다." 다음 공판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가운데 변호인단은 법원이 결정을 재고하지 않으면 재판부 기피 신청 등 추가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