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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때가 있는데요, 세액 계산과 절차가 복잡해서 대부분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셨을 겁니다.

오늘부터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한 시간이면 양도소득세를 전자 신고로 낼 수 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과 분양권, 주식 등을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 발생하는 소득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해마다 백만 명 이상이 신고하고 있지만, 세액 계산 과정이 복잡해서 그동안은 주로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가 이뤄졌습니다.

오늘부터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한 시간이면 전자신고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양도소득세 종합안내'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부동산 등기자료가 자동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매매가격 등의 정보는 별도로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양도 전에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도 있고, 비과세나 세금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일시적 2주택자인지 여부와, 추가 세금이 매겨지는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가 납세자의 가장 큰 관심입니다.

이렇게 양도세 신고를 마치면 증빙서류 첨부 제출과 세금 납부도 홈택스 사이트에서 한 번에 가능합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