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남도, 도 부담 지방비 1천9억원 시·군에 전가”_파그세구로에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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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2014년 이후 14개 국가보조사업에서 도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1009억여 원을 22개 시·군에 전가해 시·군 재정에 부담을 가중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전라남도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23일(오늘) 공개했다.

감사원은 전남도가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행한 업무를 감사해 총 3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은 '모범사례'로 보고서에 포함했다.

전남도는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액을 세출예산에 편성해 집행하면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의 경우 도비 부담률이 50%임에도 30%만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중 전남도 부담액이 433억2천만원인데도 259억5천만원만 편성한 채 173억7천만원은 22개 시·군에 전가한 것이다.

이를 포함해 전남도는 2014년부터 자연환경보전시설 지원비, 공립박물관 건립비 등 총 14개 국고 보조사업의 도비 부담액 총 1638억원 가운데 628억6천만원만 지출하고, 1009억4천만원을 22개 시·군에 전가했다.

감사원은 전남지사에게 "관련 법령에서 정한 도비 부담액보다 적게 세출예산에 계상함으로써 관하 시·군에 재정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전남지사는 권한대행 체제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