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17일 늘려 닭고기 판매”…식품위생법 위반 12곳 적발_무료 스트립 포커 앱_krvip

“유통기한 17일 늘려 닭고기 판매”…식품위생법 위반 12곳 적발_기네스북이 돈을 벌다_krvip

식품위생법을 지속해서 어겨온 식육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들이 정부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닭고기 포장육의 유통기한을 17일이나 늘려 판매한 곳도 있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290곳을 점검해 12곳을 적발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서울에서 식육판매업을 운영하는 A 씨는 닭고기 포장육 유통기한을 17일 늘린 스티커를 붙여 제품을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아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전에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는 B 씨도 지난해 6월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원료수불부와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액상 차를 판매해오다 단속에 또 적발됐습니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변조 1곳, 생산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 2곳, 시설기준 위반 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5곳 등 입니다.

식약처는 유통기한 변조 제품을 압류했으며, 해당 영업소를 폐쇄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을 받고, 3개월 이내 재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