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재개발 민원 주민이 해결한다” _더러운 돈을 쉽게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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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는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분쟁을 주민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택 재개발.재건축 민원협의회'를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원협의회는 동장을 협의회장으로 주민자치위원장과 구의원, 직능단체장, 여론지도층, 이해 당사자 등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동 주민센터에 설치됩니다. 해당 조합과 조합원, 주민 등이 협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15일 이내에 회의를 열고 의결서를 작성해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협의 대상 민원은 ▲추진위원회 등의 업무로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 ▲조합원이 조합에 부당하게 요구하는 사항 ▲추진위원회와 대립되는 주민들의 의견충돌로 인한 사업 충돌 등의 갈등과 분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