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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장관의 직무와 아들 관련 의혹 수사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야당은 권익위가 정권의 비리를 덮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손은혜 기자가 관련 전문가들에게 권익위 판단이 타당한 건지 물어봤습니다.

[리포트]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일, 검찰은 부인, 정경심 씨를 기소했고 전방위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당시 권익위는 조국, 정경심 두 사람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권익위는 그러나 이번에는 추미애 장관과 아들 관련 의혹 수사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해충돌도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한 핵심 근거는 검찰이 법무부에 보고한 적이 없고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한 적도 없다는 검찰의 답변입니다

진보와 보수, 전문성 등을 고려해 교수와 법률가들에게 이번 권익위 판단이 적절한지 물었습니다.

취재에 응한 4명의 전문가들은 권익위 판단에 동의했습니다.

주요 이유는 대부분 권익위와 비슷했습니다.

[노희범/전 헌법재판소 공보관/변호사 : "본인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명백하게 의사를 표시를 했고 그런 점에서 당장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경우 장관 업무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오시영/전 숭실대 법대 학장/변호사 : "개별적인 구체적 사건을 이유로 해서 이해 충돌 행위가 되니까 모든 사건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포괄적 위임 한계를 위반하는 것이 되고요."]

추장관 아들 관련 수사에서 검사와 장관 사이에 충돌이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겁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수사를 못하고 무조건 문제가 생기면 특별 검사부터 임명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야 할 텐데 그게 합리적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직무 관련성 인정이 오히려 검찰의 수사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다만 수사 검사들과 장관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는 확인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김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