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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가 인기를 끌면서 경찰이 증거확보나 범인 체포 등 수사에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버지니아주 서퍽시의 경찰은 작년 12월14일 오후 시내 한 거리에서 대규모 난투극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관련자들이 이미 사라져버려 수사에 애를 먹었다. 하지만 며칠뒤 휴대전화를 통해 찍은 생생한 난투극 장면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게재된 것을 보고 수사에 착수, 관련자 7명을 재판에 회부했다. 테네시 남부 채터누가시 경찰은 지난 1월 일부 주민들이 특수 개조된 자동차로 짧은 거리를 달리는 경주인 `드레그 레이스'를 불법적으로 개최하려는 사실을 인터넷상의 한 포럼에서 인지하고 관련자 4명을 체포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도 미 프로농구(NBA) 2008-2009시즌에서 우승한 로스앤젤레스(LA) 레이커스의 팬들이 작년 6월14일 밤 축하행사를 벌이다 일부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차량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사건과 관련해 유튜브 및 사진공유 사이트 플릭커(Flickr)에 게재된 사진을 바탕으로 관련자들의 신원을 파악했다. 전미경찰서장협회의 잭 린치치 회장은 9일 `유에스에이(USA)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첨단 정보화 기기들이 사법당국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내슈빌의 형사사건 담당 데이비드 레이빈 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의 익명성을 믿고 동영상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지만 새 고객을 만날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은 `페이스북 계정부터 폐쇄하라'고 조언한다"고 말했다. 유튜브의 스콧 루빈 대변인은 유튜브는 현재 폭력을 유발하거나 불법행동을 담은 비디오의 게재를 금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