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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에서의 광고 활동을 특정매체에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한 한국GM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일) 한국GM에 이같은 행위를 중단하는 한편 앞으로 같거나 비슷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GM은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위탁판매 대리점들에게 ‘쉐보레 대리점 SNS 활동지침’을 제공하면서 페이스북을 제외한 다른 온라인 매체에서는 광고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침을 위반하는 대리점에는 벌점을 부과하거나 대리점들로부터 확약서를 받는 등 이같은 지침을 강제해왔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는 대리점의 고유한 경영활동 영역이라며 한국GM의 이같은 제한은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다만 한국GM 측이 이 과정에서 대리점발전협의회와 협의하는 등 악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이 같은 제한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도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