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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앵커 :

다음 달부터 수도권밖에 지역에서 수도권 안으로 이사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아파트 분양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또 18평 이하 소형 아파트의 건설이 크게 확대되고 앞으로 두 달 동안 5개 신도시에서 4만 3천 가구의 아파트가 새로 분양됩니다.

가을 이사철에 대비한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차만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만순 기자:

현재 공사가 한상인 평천동 5개 신도시에서 적용돼 온 주택 상환 사채 발행 제도가 다음 달부터 서울 부산 등 6대 도시로 확대돼 실시됩니다. 특히 수도권의 인구 유입 억제를 위해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가구는 2년 동안 새로 신설되는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부동산 대책 실무 위원회를 열어 가을 이사철에 대비한 주택 가격 안정대책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이 소형 아파트에 대한 그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민간 건설업체의 국민주택 규모 건설 의무 비율을 현재 60%에서 70%로 높일 계획입니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 소형 주택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이 분양 토지가격을 현행 100%에서 90%로 가격을 낮춰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차만순 기자 :

정부는 또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전월세 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서 다음 달부터 다세대 다가구 주택건설에 700억 원을 지원하고 다음 달과 11월에 4만 3천 가구의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내무부, 검찰, 국세청의 조사반을 동원해 6대 도시에서 최근에 거래된 주택을 대상으로 미등기 전매 행위 등 가수요와 아파트 투기를 부추기는 행위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