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당 김남수 침사 자격정지 취소 소송 선고 연기_아사이를 팔아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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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당 김남수씨가 "뜸을 뜰 수 있는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뜸 뜨는 것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판결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2부는 오늘 오전 10시에 예정된 선고공판을 연기하면서 "사안에 대한 추가 심리 필요하다고 판단돼 양측 대리인과 재판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침사의 업무 범위를 환자의 경혈에 침을 시술하는 것으로, 구사의 업무 범위는 환자의 경혈에 뜸을 뜨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가지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는 침구사 제도는 1962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돼 국내에는 그 이전에 면허를 받은 40여 명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9월 서울시가 "침사 자격만 있으면서 뜸 진료까지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며 45일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면허받은 것 외의 의료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침사가 침 시술 이외 의료를 해서는 안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무면허 침·뜸 등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4대 5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