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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단체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법을 처리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정부 내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북한인권 실태 조사 등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처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북한인권법의 처리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인권 유린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고민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책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북한 인권실태 조사를 위한 기록보존소를 설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북한 인권법 제정으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고 자칫 남북관계 진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뒤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