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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약 11억 원의 배상금을 내도록 한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국가가 금속노조 쌍용차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진압 과정에서 헬기를 낮게 날도록 해 바람을 조합원들에게 쏜 것은 위법한 직무수행으로 본다며, 조합원들이 이에 대항한 행위가 정당방위인지 다시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진압용 기중기 손해배상액도 노조원 책임을 80%로 본 건 과도하다며 비율을 다시 계산하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