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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고급 인쇄용지 가격을 담합해 올린 6개 제지사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13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부과대상 제지사와 과징금 규모는 한솔제지와 신호제지 각각 3억7천만원, 신무림제지 2억2천만원, 한국제지 1억8천만원, 계성제지 1억2천만원 등입니다. 그러나 흥원제지는 담합사실을 인정하고 증거를 스스로 제공해 과징금 부과가 면제됐습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이들 6개 제지사는 지난 2000년 6월 인쇄소와 출판사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고급 인쇄용지인 백상지 기준 가격을 일제히 5%씩 올리기로 결정한 뒤 실제 같은 폭으로 올려 3∼4개월간 올린 가격으로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