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장비 의무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상정 논란 _돈 벌기 위한 최고의 강좌는 무엇인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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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회사에 감청 시설과 기술을 갖추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여야 간의 쟁점이 됐습니다. 지난 1월 발의된 이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 기술 등을 갖출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에 20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전 국민의 휴대전화를 상시 감시하겠다는 의도라며, 민주주의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윤종록 제2차관은 긴급한 수사의 필요성 등 공공성 관점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일부 제한할 수도 있다며 개정안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