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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택시요금 인상 후 기사 처우개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업체를 무기명으로 제보하는 웹사이트(http://traffic.seoul.go.kr/taxi)를 운영한 지 보름 만에 신고 63건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신고 접수된 운수업체는 39곳이다. 신고 내용은 '납입기준금(기사가 회사에 납부하는 돈) 초과 인상'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류 지원 가이드라인 위반'(5건)과 '근로시간 축소'(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택시 기사들은 '요금인상의 수혜자는 회사뿐이며 인상 후 운행업무가 더 힘들어졌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고 서울시가 전했다. 시에 따르면 이들 39개 업체 중 17곳은 기사들과 임단협을 체결하고도 시에 내용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았다. 시는 17개 업체에 대해 유예기간을 부여해 제출을 독려하고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관할구청을 통해 과태료 최고 5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신고가 들어온 39개 업체 중 임단협 결과 미제출 업체를 포함한 25곳과 자체적으로 파악한 위반 의심업체 15곳에 대해 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시·구 합동특별점검을 한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무기명 사이트 신고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불이익이 없다"며 "요금인상의 취지대로 종사자 처우개선이 이뤄지도록 택시기사들이 신고에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