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 공무원 복직 후 살인, 국가 책임 없다” _보너스 얘들아 내기_krvip

“정신병 공무원 복직 후 살인, 국가 책임 없다” _브루노 헨리케는 얼마를 벌나요_krvip

정신분열증으로 휴직한 공무원이 복직한 뒤 다른 사람을 살해했지만 사건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국가에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소방관 A 씨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휴직 사유가 정신분열증이지만 완치 뒤 복직과 관련해 다른 휴직자와 차별을 두고 복직 여부를 결정할 필요는 없고, 일시적으로 증세가 나타났어도 근무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던 만큼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관 박모 씨는 지난 2003년 6월 서울의 한 소방파출소에서 동료 A씨가 자신을 감시하는 것 같다는 망상에 A 씨를 살해했고, A 씨의 유가족은 박 씨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박 씨가 문제없이 직무를 수행해 예방 조치가 소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복직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고 이후에도 관리를 했어야 했다"며 일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