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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대신 활로 쏴서 물고기를 잡는 `보우 피싱' 적발이 늘고 있다.

8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최근 보우피싱을 하는 동호인들이 국내 강가나 호수 등 내수면에서 활을 이용해 어류를 포획하다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최근 경남 울주군 축산과는 활로 물고기를 잡던 L(28)씨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관내 파출소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 L씨를 적발했고 울주군이, 해양수산부에 질의해 불법이라는 사실을 회신받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처럼 지자체마다 보우피싱 단속 사례가 잦아지고 각 지자체에서 위법성 여부를 해수부에 질의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해수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내수면 어업법상 낚시의 정의가 낚싯대와 낚싯줄을 이용해야 하며 작살류를 이용해 고기를 잡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는 것이다.

한강에서 보우피싱을 목격한 한 시민은 "한강은 가족단위 나들이객과 심지어 관광객까지 많은 이들이 왕래하는 곳"이라며 "너무 위험하고 보기에도 잔혹해 보이는 보우피싱을 해야 하는 지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다른 시민은 "얼마 전 먹지도 않을 것을 재미로 살상하는 것을 보았다"면서 "먹기 위해 잡는 것도 아니었고 피를 흘리는 잉어를 보면서 기분이 나빴다"고 밝혔다.

보우피싱 동호인들은 수년 전부터 해수부에 이를 합법적인 낚시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보우피싱을 즐기는 사람들로부터 이를 인정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지만, 현행법상 낚시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로 명백한 과태료 대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