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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쓰듯 ‘알바’ 교체” 임금체불 피해만 50여 명_포커 사건 변호사_krvip

상습 임금체불 문제가 빚어진 제주시내 호텔  사업주 소유 건물
제주에서 '젊음의 성지'는 제주시청 일대로 꼽힙니다. 영화관과 각종 음식점, 유흥시설이 이곳에 쏠려있는데요. 이 일대를 오가는 청년들의 발길만큼이나, 경제적 자립에 나선 사회초년생들도 아르바이트 구직에 있어 선호하는 곳입니다.

이 일대 10층 신축 호텔 사업주 A 씨가 20대 초반 청년들을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채용해 일을 시킨 뒤 수십 명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제보가 보도국에 들어왔습니다.

전 직원이었던 제보자는 "사장이 어린 청년들을 마치 일회용 종이컵 쓰고 버리듯 아르바이트 고용한 뒤 금방 갈아치우고 월급도 안 준다. 체불임금을 줄 생각은 않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국가가 준다는 말을 대놓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밀린 급여, 소액체당금으로 받아라…20살~24살로 구인공고 내" 직원 폭로 잇따라

대학생 커뮤니티에 최근 올라온 임금체불 고발 글
해당 호텔 사업주 A 씨의 임금체불 문제는 최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퍼져나갔습니다.

이 글이 올라온 지 일주일도 안돼 공동대응에 나선 임금체불 피해자만 30여 명, 현재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한 피해자는 무려 50여 명에 달합니다.

피해 청년들이 제때 못 받은 임금은 단돈 몇만 원에서 한 달 치 급여까지 다양했습니다.

사업주 A씨가 운영한 음식점.
사업주 A 씨는 10층 자기 건물에서 호텔과 프랜차이즈 치킨점, 음식점 등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업주의 소유로 보이는 또 다른 건물에는 수백만 원 이상 수입이 꾸준히 들어오는데 정작 직원들이 받아야 할 소액 임금은 주질 않고 있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이었는데요.

이처럼 피해 직원들이 임금을 못 받아 주변의 도움으로 근근이 생활하는 사이, 해당 사업주는 "국가가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해주는 소액 체당금을 신청하면 된다"고 직원들을 회유했습니다.

체불임금 피해자
이 사업주가 운영하는 호텔 아르바이트 직원 B 씨는 "여러 전임자가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일할 때도 불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B 씨도 월급날에 급여를 받지 못했고, 사업주에게 언제 줄 수 있는지 묻자 고용노동청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으면, 국가가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파산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대신 지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체당금 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B 씨는 "소액체당금이라는 제도를 사장님을 통해 처음 들었다"며 "그런데 이건 사장님이 소액체당금을 악용하는 거다. 다짜고짜 소액체당금을 받으라는데 국가가 하는 건 하루 이틀에 해결되는 것들이 아니지 않나. 다 절차가 있고 받을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호소했습니다. B 씨는 밀린 급여 때문에 생활비가 바닥나 친구에게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또 다른 아르바이트 직원 C 씨도 임금체불 문제로 사업주에게 연락하자 "국가가 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아 황당했다고 말했습니다.

C 씨는 "대표가 (임금체불) 상황을 알면서도 너무 뻔뻔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인 게 제일 불편했다"며 "미안한 감정 하나 보이지 않은 채 너무 당당했다"고 말했습니다.

호텔 계단에 쌓여있는 침구류(사진 제공: 제보자)C 씨는 근무 당시 대금 정산 문제 등으로 호텔 침구류가 수거되지 않자, 아르바이트생 신분으로 이를 야간에 조금씩 나눠서 세탁기와 건조기로 직접 세탁 업무까지 했습니다. 물이 흡수된 침구는 무게가 꽤 나가기 때문에 수 시간에 걸쳐 나눠 빨아야 했다는 게 C 씨 설명입니다.

해당 사업주가 일부러 20대 초중반 사회초년생들을 채용하려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같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호텔 내 치킨집에서 일한 전 아르바이트 직원 D 씨는 "사장이 생활게시판에 구인공고를 올리는 일을 시켰다"며 " 스무 살 애들이나 스물네 살까지...이 나이로 구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용 연령대를 특정한 게 의아하진 않았냐는 기자 질문에 D 씨는 "처음에는 사장님이 '어린애들이 일을 열심히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줄 알았다. 지나고 보니 '(젊은 층을) 이용하기 쉽겠다'고 여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D 씨 역시 임금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사업주 A씨 관련 임금체불 진정서 일부.
임금체불 피해자들과 공동 대응을 하는 호텔 전 매니저 E 씨는 "고용주가 임금체불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매니저 E 씨는 "(고용노동청 통지서가) 계단에 두세 개는 항상 널브러져 있었다"며 "호텔 계산대에도 통지서가 가득 쌓였지만 열어본 흔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업주 "소액체당금 제도 악용 아냐…경영 악화 때문"…. 노동청 특별감독 나설 계획


임금체불 사업주 A 씨는 "사드 사태와 코로나19 등 잇따른 경기 침체로 인해 매출이 좋지 않아 임금을 제때 주지 못했다"며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임금체불을 해결해달라는 연락을 고의로 피하고, 소액 체당금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전 직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A 씨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제안한 건 고용노동청 면담 과정에서 제도를 알게 됐기 때문"이라며 " 당장 영업장 문을 닫을 수는 없고, 국가에 나를 신고하고 체당금으로 받으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사업주로부터 수십 명의 체불임금 피해가 연달아 발생하는 것을 막지 못한 고용노동청에도 대책을 물었습니다.


황정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장은 "해당 사건에 관해 관심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사업주와의 면담 당시 우려를 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황 센터장은 " 사업주에게 구체적인 청산 계획을 작성해서 피해를 본 근로자들에게 제시하도록 지도하고 자리도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만간 해당 사업장의 노동환경 전반을 살피는 특별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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