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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과정을 개설한 대학측이 자격증 발급에 법률상 제약이 있는 지 확인하지 않은 채 수강생을 모집했다면, 대학측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제14민사부는 손모 씨 등 29명이 해당 대학교 학교 법인과 담당 교수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학측은 손 씨 등에게 수강료와 위자료 등 각 3백30여 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수강료 등 원고들이 지출한 비용과 1인당 위자료 백만원으로 정하되, 수강생 모집 당시 민간자격 신설 미등록 처벌 규정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대학은 사회적으로 신뢰를 받는 저명 대학교로서 자격증 발급에 법률상 제약이 있는지 사전에 충분히 확인했어야 했다며 설사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자격증의 유예기간을 둔 것은 미등록된 민간자격을 개정법에 따라 등록하기 위한 취지이지 법령에 저촉되는 민간자격 발급을 허락하고 기한을 연장해 준 목적은 아니라며 오히려 수강생 일부가 받은 자격증은 현행법에 위반하는 불법 자격증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손 씨 등은 지난 2012년 10월, 아동심리치료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서울의 한 4년제 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아이행동힐링전문가 과정에 등록해 수강을 받았지만, 치료사 자격이 법령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대학측이 상담사로 자격증을 바꾸려 하자, 모집 당시 약속과 다르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