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상 국가유공자 30% 엉터리”_안정적인 노조가 휴식을 취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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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감사원이 국가공무원 유공자를 조사해 봤더니 세 명 가운데 한 명이 엉터리였습니다. 자신의 차로 딸을 출근시키다 부상당해도, 유공자가 됐습니다. 먼저 함 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97년 1월, 전남 보성군청의 한 직원이 한밤중 술에 취해 왕복 16차로의 세종로 길을 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였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발급한 치료비 지급 승인서. '술에 취해 무단횡단해 중과실이 있다'는 점이 명확하게 표시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훈처는 이 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다친 경상북도 한 공무원은 일과중 다친것으로 서류를 꾸며 국가유공자로 둔갑했습니다. 심지어 뇌물을 받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퇴직 공무원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습니다. 적발되기 전에 다쳐 공상으로 처리됐다는 이유로 매월 백40만 원의 장애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2천 년 이후 공무중 다쳐 유공자로 등록된 3천 명을 조사해 봤더니 이런 식의 '엉터리 유공자'가 무려 천 명이 넘었습니다. 적발된 사람이 10명 중에 3명이 넘어 심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뤄졌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녹취>김영호(감사원 특별조사국장) : "공무원의 모럴헤저드, 소속기관장의 온정주의, 국가보훈처의 부실한 심사외에도 국가유공자 등록심사기준이 불분명한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국가가 앞으로 이들에게 지급할 보훈 급여비만도 감사원 추산 결과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들의 국가유공자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허위로 서류를 꾸민 사람은 보훈급여금 환수와 고발하도록 보훈처 등에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