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기간안 결혼 파탄, 처가가 준 돈 돌려줘야” _일하고 돈을 버는 나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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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면서 처가에서 돈을 받았다가 짧은 기간안에 이혼을 하게 되면 , 받은 돈을 모두 처가에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67살 한 모씨가 전 사위인 38살 이모씨를 상대로 결혼 때 줬던 1억 천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절만인 5천500만 원만 돌려주도록 한 원심을 깨고 전액반환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전세자금을 증여한 것은 혼인이 더욱 견고하고 지속적인 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준 것이므로 `상당한 기간'내에 혼인이 깨질 경우 증여가 취소된다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부부가 혼인신고도 없이 주말 부부로 6개월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혼인 관계를 끝내기로 했다면 '상당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