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원칙 지킨 보도는 면책” _종이 포커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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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방송의 시사고발 프로가 공익적인 내용을 보도하면서 익명의 원칙을 지켰다면 다소 부적절한 취재가 있었더라도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해 2월 모 방송사 시사고발 프로그램, 한 해외 인력알선업체가 국내 대학생들을 해외 업체에 인턴으로 취직시키면서 계약 내용과 다른 업체에 보내 대학생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입니다. 방송이 나가자 해당 업체는 "방송사가 대학생들의 주장만 듣고 대화내용을 몰래 촬영한 뒤 방송해 명예가 훼손됐음은 물론 손해를 입었다"며 방송사와 대학생들을 상대로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송 내용은 이 업체의 사례를 소개해 시청자들에게 일부 문제 업체가 있으니 주의하라는 것일 뿐 특정 업체를 겨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하창우(변호사):"특정 업체가 방송에 지목돼도 공공성과 진실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최근 경향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방송사의 취재 과정이 몰래 카메라를 사용하는 등 다소 부적절했다고 하더라도 익명성을 철저하게 지켰다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언론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공공성과 진실성을 바탕으로 하는 한 언론자유는 보장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KBS뉴스 곽희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