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폭설 현장서 ‘양주파티’ 오보, 천만 원 지급” _플라멩고에서 누가 이겼는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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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3부는 폭설 피해 현장에서 양주파티를 벌였다는 오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한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이 전 총리가 양주파티를 했다고 믿을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어 취재기자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무총리로서 술병이 놓인 식사 장소에서 공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점과, 해당 언론사가 이 전 총리의 항의를 받고 3시간 만에 기사를 삭제한 뒤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 천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05년 12월, '이 총리, 폭설 피해 현장서 양주파티'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이 매체에 대해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5백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