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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을 운반책으로 기용해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제 마약 중개상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마약류 불법거래 혐의로 기소된 나이지리아인 프랭크 친두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마약 범죄 행위가 발각되자 해외로 나가 같은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과 거래한 마약이 막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한국인을 마약운반책으로 포섭하기 위해 우리말을 배우는 등 치밀한 사전준비를 한 뒤 여성 10명에게 마약운반을 시켰다며, 이들이 해외에서 검거돼 징역 2년에서 7년을 선고받고 상당기간 복역하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랭크 친두는 지난 2002년 5월에서 11월 사이 한국 여성 10명을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해 모두 7차례에 걸쳐 코카인 33㎏과 대마 약 40㎏을 페루와 태국 등지에서 국내로 들여온 뒤 네덜란드와 영국 등으로 밀반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