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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신청자가 없어 강의가 폐강됐다고 해도 교수가 강의책임시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받은 강의료를 돌려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동아대학교 교수 김 모 씨가 학교를 상대로 강의료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의는 대학교원의 본질적인 업무로서 학교가 정한 강의책임시간인 주당 6시간은 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가정보원 직원 등이 학생들의 수강신청을 방해해 강의가 폐강됐다는 김 씨의 주장은 증거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학기 각각 주 6시간의 강좌를 개설했지만 수강 신청자가 모자라 주 3시간 씩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후 주 6시간 강의책임시간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강의료 740여만 원 환수 통지를 받은 김 씨는 강의책임시간 제도가 교수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