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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 관련 소송체계가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됩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국내 투자 일본기업인 모임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은 제도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윤 장관은 특허청과 법무부, 대법원 간에 전속 관할 법원을 두는 쪽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중으로 개선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특허변호사제도 도입과 변리사의 소송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지난 2월 국내에 특허침해 소송의 전속 관할 법원이 없어 판결의 안정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