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오산시 초교 부지 교환 공무원 징계 요구 _카멜레온은 포커페이스를 노래한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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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교육청과 모 아파트 시행사 사이의 부지 교환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는 두달 전 KBS보도와 관련해 최근 감사원이 관련 공무원 6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교육부와 경기도 교육청에 이한응 화성교육장과 담당 공무원 2명을 정직조치하라고 요구하고, 오산시에도 관련 공무원 3명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초등학교 설립 부지는 시행사가 해결해야 하는데도 화성교육청이 행정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부지를 변경해 시행사에 특혜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화성교육청은 지난 2003년 오산시 양산동의 한 임대아파트 인근 부지를 초등학교 설립부지로 결정해 놓고 오산시가 민원을 핑계로 대단지 아파트내 부지와 맞교환을 주선하자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5월 초등학교 부지를 변경해 물의를 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