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수익보장” 분양형 호텔 과장광고 시정명령_커스터마이징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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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광고 등을 통해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표기하는 등 과장광고를 해온 호텔 분양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오늘(5일) 분양형 호텔을 광고하면서 수익률을 부풀리거나 입지 조건을 과장하고, 수익 보장기간이 장기간인 것처럼 표기한 13개 호텔 분양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12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중앙일간지를 통해 시정명령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터넷과 일간지 등을 통해 "평생 임대료 수익" "객실 가동률 1위" 라는 등 사실과 다른 분양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들은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기간이 1년에서 5년 정도인데도 수익 보장기간을 밝히지 않은 채 "평생 연금" "월 300만원씩"이라는 등 장기간 고소득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객실 가동률이 높다거나 주변에 숙박시설이 많은데도 해당 호텔이 주변 관광객 수요를 독점할 수 있는 것처럼 "700만명 독점"이라고 표기하는 등 입지를 과장한 업체도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 요인으로 분양형 호텔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해당 호텔의 계약 조건과 입지 등을 꼼꼼히 살피고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