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수 증가 공동주택 리모델링도 기준 완화_카지노 빌라 소피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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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가구수가 늘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서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으로 가구수가 증가하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 조경 등 건축기준을 건축심의를 통해 완화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웃끼리 건축협정을 맺어 노후주택을 정비할 경우 부설 주차장과 조경 등을 통합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2필지에서 20필지 안팎의 건축협정구역에서는 공동으로 지하층을 설치해 주차장으로 활용하거나 필지별로 공동 조경을 마련해 주민 휴게공간으로 쓰는 것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