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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 설립 과정에서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조합측은 상속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사망한 조합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해 달라며 김모씨 등이 서울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엔 조합측이 상속인을 확인해야 하는데도, 법적 근거 없이 사망자들을 조합원에서 제외한 뒤 주민 동의율을 계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망한 조합원 2명을 포함할 경우 전농 10구역 주택 재개발조합의 주민 동의율은 법적 기준인 75%에 미치지 못한다며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전농 10구역 주택 재개발조합은 지난해 9월 이모씨 등 사망한 조합원 세 명을 빼고 219명 가운데 165명의 동의를 받아 75.3%의 동의율로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